상속포기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데, 상속포기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건 알지만 서류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포기해도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내 상황에 무엇이 더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먼저 기한부터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법적 제도입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받을 수 없으며, 포기한 지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순서대로 포기 신청을 해야 채무가 완전히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간: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법원: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
✅ 주의: 재산도 함께 포기됨
✅ 주의: 다음 순위 상속인도 포기 필요할 수 있음
포기 vs 한정승인
· 채무가 재산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때
· 고인의 재산에 관심이 없을 때
·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 일부 재산은 지키고 싶을 때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를 넘기고 싶지 않을 때
·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
· 3개월 기간 엄수 필수
· 포기 후에도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 필요
진행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부동산·채무 현황을 조회합니다.
1순위부터 포기 순서와 다음 순위 상속인을 미리 파악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이 심사 후 포기 결정을 내리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형제·자매·조부모 등 다음 순위 상속인도 순서대로 포기 신청을 해야 채무가 완전히 정리됩니다.
준비서류 & FAQ
위임장·공증을 통해 국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므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대신 신청하며, 이해충돌 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후에는 뒤늦게 발견된 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고려하세요.
우상법률사무소가 일하는 방식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와 상황을 고려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수임료 구조와 예상 일정을 상담 시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본인 포기로 끝나지 않고, 빚이 넘어갈 수 있는 다음 순위 가족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결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임박 상태에서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신속 진행
기한이 며칠 안 남은 상태로 찾아왔는데,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 무사히 기한 내 상속포기를 마쳤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음 순위 상속인 안내 및 포기 진행
저만 포기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음 순위 가족들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걸 알려주셔서 온 가족이 안전하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불화로 뒤늦게 상속 사실을 안 경우도 기한 내 처리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부모님이었는데,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한을 계산해 안전하게 포기 처리했습니다.